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해자,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1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간 착용하고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수강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킨다"며 "전주환은 재판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동기로 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영향과 스토킹 및 보복 범죄 피해 방지의 필요성, 대법원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은 생명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한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은 2020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후 체포되었다.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동기였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과 지난해 2월,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을 두 차례 고소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려고 했으나, 1심 선고 하루 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환은 2020년 9월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재판은 지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1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간 착용하고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수강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킨다"며 "전주환은 재판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동기로 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영향과 스토킹 및 보복 범죄 피해 방지의 필요성, 대법원의 양형기준과 유사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은 생명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한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은 2020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후 체포되었다. 전주환과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동기였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과 지난해 2월,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을 두 차례 고소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려고 했으나, 1심 선고 하루 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환은 2020년 9월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재판은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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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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