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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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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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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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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개 법률 개정안 통과…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도록 한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마약중독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전에는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마약류를 수령할 때 추가로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마약류 양도 내역이 보고되므로 추가적인 양도 승인 절차 없이 수령이 가능해진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개선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관리 개선에 확대한다.

또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시간 제한 대상 매체를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까지 확대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영업자가 현지실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소 등의 등록을 자진 철회한 후 같은 장소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관리를 개선하는 등 대중 건강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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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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