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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젤리와 초콜릿 중 대마와 유사한 성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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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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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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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젤리와 초콜릿에서 대마와 유사한 성분 국내 반입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해외직구 젤리와 초콜릿에서 대마와 유사한 성분이 발견되어 해당 성분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HHCH와 HHCP는 임시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복용 시 정신 혼란 등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동안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신청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HHCH와 HHCP를 비롯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포함된 총 286종의 성분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게재되어 있으며, 현재 14일 기준으로 총 3416개 품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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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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