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물질 24종 지정 예고
식약처, 신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24종 지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물질로 지정된 4종의 약품(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과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4종의 약품(클로나졸람 등)과 추가로 16종의 약품(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 물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식약처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물질로 지정된 4종의 약품(에타젠, 에토니타제핀, 프로토니타젠, 2-메틸-에이피-237)과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4종의 약품(클로나졸람 등)과 추가로 16종의 약품(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 물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식약처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흑연으로 빛나는 예술: 권순익 작가의 작품들 23.07.19
- 다음글2022년 5월 예정, 서해뱃길 복원 본격화 23.07.19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