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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생면부지 연인 살해, 항소심에서 형량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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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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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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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생면부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4세 조모씨의 징역 20년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발병했던 정신질환이 악화됐으나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심신장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원심에서도 제기되었던 주장"이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기보다는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조모씨에게 "피고인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립 법무병원의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모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모씨의 정신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전과가 없던 점도 고려했다.

조모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모씨는 작년 10월 2일 오전 1시 10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거리에서 흉기로 A씨(30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A씨의 연인 B씨(30대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모씨는 당시 거리에서 A씨와 B씨가 시끄럽게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창밖을 향해 "야"라고 외쳤다. A씨가 "뭐"라고 대꾸하자 조모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나와 무차별적으로 A씨를 찔렀다. A씨를 구하려던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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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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