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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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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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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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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당할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준다. 이러한 개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이뤄지며,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2일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여 법 시행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행위자의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관제센터의 보호관찰관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할 경우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손목시계 형태의 보호장치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휴대식 장치로 외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하반기까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만으로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되면, 피해자는 보호장치를 소지하지 않고도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전송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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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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