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인한 살인미수 혐의, 15년 징역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이 명령되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55분쯤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직장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준비한 둔기로 내려쳤고, 이후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제지하던 직장동료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A씨는 B씨와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지난 2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B씨는 한 달 이상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C씨 역시 2주간의 치료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B씨와 대화하기 위해 직장을 찾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씨를 살해하려 한 매우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실 등은 유리한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이 명령되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55분쯤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직장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준비한 둔기로 내려쳤고, 이후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수차례 찌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또한, A씨는 B씨를 제지하던 직장동료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A씨는 B씨와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지난 2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B씨는 한 달 이상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C씨 역시 2주간의 치료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B씨와 대화하기 위해 직장을 찾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씨를 살해하려 한 매우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실 등은 유리한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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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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