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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휴대장치 도입, 휴대폰 앱으로도 알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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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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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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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휴대장치가 도입된다. 이 휴대장치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20일에 발표되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일인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커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휴대장치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 휴대장치는 스토커가 설정한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또한,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는 경보가 울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어 있다. 경보가 울린 후 관제센터의 보호관찰관은 해당 스토커의 움직임을 감독하는 경찰에게 통지하고, 경찰은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앱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앱이 정식 도입되면 피해자는 보호용 휴대장치를 착용하지 않아도 관찰관이 스토커의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인 성범죄자의 피해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보호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용 휴대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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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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