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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망원렌즈 사용하여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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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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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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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망원렌즈로 이웃 여성 몰래 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징역 5년 선고

20대 남성이 스마트폰에 망원렌즈를 장착하여 이웃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에 따르면 최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부착하여 옆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18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천 개 다운로드하고 보유하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00여 개를 직접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혐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항소를 하였으며 현재 항소 절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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