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지인 폭행 사건, 50대 남성에 7년 실형 선고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서로 밀치고 당기던 중 B씨는 흉기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빼앗은 흉기를 목에 대고 위협하며 폭행했다고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처음 진술할 때 B씨와 말다툼했던 사실을 숨기고, B씨가 술에 취해 스스로 쓰러져 사망한 것처럼 거짓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약 40회 이상이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도 많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서로 밀치고 당기던 중 B씨는 흉기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빼앗은 흉기를 목에 대고 위협하며 폭행했다고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처음 진술할 때 B씨와 말다툼했던 사실을 숨기고, B씨가 술에 취해 스스로 쓰러져 사망한 것처럼 거짓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약 40회 이상이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도 많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하였다"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대법원,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논의 23.12.16
- 다음글다누리 스펙타클 365전 : 한국 최초 달 궤도선 1주년 전시 23.12.16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