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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 운전한 40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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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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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8-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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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다음날 주차된 차 이동 지시에 무죄 선고

창원지법 형사3-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A씨(45)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9년 11월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지구대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그날 저녁 A씨는 카니발을 주차하고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그 다음날 오전 7시쯤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받은 A씨는 "술을 마셔서 지금 당장은 운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대리운전이나 지인을 불러 차를 이동하도록 여러 차례 재촉했다.

이에 A씨는 오전 8시 30분쯤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0m 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차를 이동시켰다. 이때 경찰관은 돌연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관이 수차례 전화하여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운전 직후 음주측정기로 단속했다며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가 운전한 후 즉시 음주측정을 하듯 수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인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현저하게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범행을 유도한 후 단속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워 함정수사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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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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