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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80대 식당 주인 성폭행 사건, 6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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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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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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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80대 식당 주인 성폭행하다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인인 80대 여성 B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주저하지 않고 식당에 있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씨는 술값을 내려고 했지만, B씨가 계속 거부하자 자신을 무시당한 것으로 여겨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식당 문을 잠그고 B씨를 주방으로 끌고 가다가, B씨가 격렬히 저항하자 그를 넘어뜨린 후 가위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저항이 계속되자 A씨가 그의 목을 조르며 질식되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한 B씨 옆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현장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12건의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이 사건에 관해 누구라도 사형의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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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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