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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휠 탄 운전자, 대리기사 치고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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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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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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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로 운전 중인 30대 운전자가 전동휠을 타고 가던 대리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이날 새벽 0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의 지하차도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외발형 전동휠을 타고 앞을 가던 B씨(49)의 차량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고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중대한 상처를 입은 B씨는 대리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B씨는 중태 상태에 놓여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가 초래한 심각한 교통사고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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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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