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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골프장 캐디에게 추행한 캐디 마스터,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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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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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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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회식 중인 30대 골프장 캐디 마스터가 경기진행요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김도형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인 도중, 술에 취한 상태로 캐디 D(24)씨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며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4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당한 점에 비춰 과장된 고소라며 어깨, 배, 허벅지에 대한 추행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술자리에서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렸는데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을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무효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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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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