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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50대, 남의 집에 침입하고 흉기로 위협…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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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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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7-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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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거주자를 위협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까지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준특수강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5일 오전 2시 50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갔고, 주거민이 깨어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했다. 그는 자신의 차인 벤츠 주변에 숨어 있던 상태였으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자 차를 몰고 도주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해수욕장 인근 도로 경계석에 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경찰의 체포 요구에도 불응하며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후에야 난동을 멈추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 이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과거 성범죄 기록과 함께 죄책감을 강조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은 남의 집에 침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위험한 행동을 보인 A씨의 위험성을 재차 확인한 대목으로도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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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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