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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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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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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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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혼내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대학생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과는 달리 양형 하한 기준인 5년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8월 3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어머니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후 늦게 귀가하여 어머니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1시간 전에 A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건 직후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여 A씨가 범행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존속살해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일반살해보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인 동시에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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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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