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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성, 여성 위협과 폭행으로 1년 6개월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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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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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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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집에서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른 남성의 추가적인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법은 최근 협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에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이유 없이 행인 B씨 앞을 가로막고 "나는 킬러"라면서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자신을 피해 도망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낮 12시 15분에는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 C씨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총을 가져오라고 역정을 내고 음식점을 폭파시키려고 했다.

A씨는 결국 진짜 살인범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에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지인의 집을 찾아 이웃집에 잘못 들어가 새로운 지인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지난 6일에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주취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알코올 사용 장애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나, 지지환경이 미흡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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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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