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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고교 동창생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7년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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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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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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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고교 동창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술에 취한 고교 동창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 피해자를 때리도록 부추긴 혐의(상해 교사)로 기소된 B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C씨(31)를 술집 주차장으로 데려가 시멘트로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기절시킨 후에 얼굴 등을 폭행해 C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B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로부터 "A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이 내용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고 싸움을 방관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 그리고 C씨는 모두 고교 동창생이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동기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1억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징역 7년,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폭력과 술에 의한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사망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다시금 확고해졌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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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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