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 친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정신감정 필요
법원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대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7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이 쉽게 제시될 수 있는지 등이 걱정"이라며 "4,5년 전 범행이어도 시신이 냉동실에 계속 있었던 건 최근의 일이고 사체은닉과 관련된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고씨의 정신상태에 대해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의사에게 범행 당시 고씨의 심리상태가 산후의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물었다.
변호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열고 닫는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냐"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 대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7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을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이 쉽게 제시될 수 있는지 등이 걱정"이라며 "4,5년 전 범행이어도 시신이 냉동실에 계속 있었던 건 최근의 일이고 사체은닉과 관련된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고씨의 정신상태에 대해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 첫 재판에서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의사에게 범행 당시 고씨의 심리상태가 산후의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물었다.
변호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열고 닫는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냐"며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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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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