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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고씨,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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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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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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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도 살인이 아닌 영아살해죄로 변경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시체 은닉 역시 혐의에 대해서도 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고씨의 변호인은 남아있는 자녀들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가치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의 남아있는 자녀들이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방향에서 재판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영아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첫 번째 살해된 영아의 경우 시체은닉죄에서 은닉죄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해된 영아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니라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영아살해죄 구성요건은 분만 직후라는 시간적 관계가 아닌 산모의 심리상태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또한 첫 번째 살해된 영아의 경우 주거지에서 살해하고 주거지에 보관한 것이므로 장소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시체은닉 역시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씨에 대한 정신 감호 신청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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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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