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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영아살해죄 대신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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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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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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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모 A(35)씨 측은 영아살해죄를 주장했습니다. 영아살해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습니다. 이 곳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영아살해죄는 사건의 시점이 아닌 산모의 심리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검찰은 A씨를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출산 후 범행까지의 시간이 약 29시간이나 걸렸으며, A씨가 병원에서 출산 후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한 것을 고려하여 영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 혐의에는 형의 상한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영아살해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A씨의 변호인은 "집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보관했으며 장소를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체은닉으로 보기 어렵다"며 첫째 아이 사체은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A씨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안 냉장고에 사체를 보관하면서 긴 시간동안 여러 차례 냉장고를 여닫았을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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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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