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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주차 시비 사건 피고인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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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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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10-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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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끝에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남성에게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명령을 추가로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7세 A씨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늘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로 인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론을 재개했다. A씨는 "스포츠용으로만 사용했어야 할 검으로 큰 사고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저를 무시했지만, 참고 검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피해자 유족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를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않았어도 드리려고 했다. 뭘 하더라도 보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선을 뽑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검찰의 계획 범행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쯤 또다시 피해자가 차를 빌라 창문 옆에 대놓은 것을 봤다. 이렇게 계속 나를 무시하면 나도 피해자 차에 상처를 내겠다 결심하고 CCTV 선을 뽑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주차 시비로 범행해 충동 자제력이 부족해 보인다. 거주지 건물 CCTV 전원을 끄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했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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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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