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생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
수도권 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서, 20대 남성이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항소심에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박은영·김선아)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15일 오전 1시께,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자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의 유족은 지난 4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 보도에 따른 댓글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항소심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인하대는 작년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징계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의 재입학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대학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한 대처와 예방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15일 오전 1시께,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자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의 유족은 지난 4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 보도에 따른 댓글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항소심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인하대는 작년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징계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의 재입학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대학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한 대처와 예방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인하대 학생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23.07.20
- 다음글5G 포럼, 6G를 준비하다: 미래 통신 기술에 대한 대비력 필요 23.07.2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