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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여성들 불법 촬영한 경찰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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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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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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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경찰관, 실형 선고」

경찰관 A씨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게 되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과 만나면서, 2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작년 12월까지 17건의 촬영 영상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작년 4월 경찰에 의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되고 작년 3월에 검찰에 고소한 뒤 발각되었다. 해당 사건을 기준으로 작년 6월에 A씨는 파면되었다.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습성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판례상 증거를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촬영이나 소지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도 많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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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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