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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B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학부모는 교육부 사무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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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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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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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세종시 B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담임 교사의 직위가 해제되었는데, 이 사건의 배후에는 교육부 소속의 5급 사무관 S씨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학부모는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사태가 크게 터지게 되었으며, 직접 작성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편지는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담임 교사는 올해 5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을 처분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부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현재까지 이러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교사도 최근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같은 학급에 속한 학생들 역시 불편함을 겪었는데, 올해 6월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부모 5명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S씨의 행동을 비판하며,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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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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