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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업소 여성 감금·폭행 20대 업주,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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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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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1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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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업소 운영자, 여성들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11월에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던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또한 대출을 받아 B씨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가로채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을 통해 A씨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업소에서 일하던 C씨와 이별을 통보받은 후, C씨를 승용차에 가둔 뒤 폭행하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C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빚 독촉을 받은 후,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C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및 위협을 가했다.

광주지법은 "A씨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거웠으며, A씨가 이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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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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