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경찰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승합차 기사에게 15년 징역"
자녀의 친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승합차 기사, 항소심에서도 실형
미성년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A씨(55)에게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갔으며, 이후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에서 여러 차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두려움에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게 되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통에 신음하며 사죄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성년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A씨(55)에게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해 자녀의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로 고민하자 A씨는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갔으며, 이후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에서 여러 차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두려움에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게 되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통에 신음하며 사죄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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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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