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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판사의 부당한 발언에 대한 피해자의 언니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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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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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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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판사의 논란 발언

지난 17일, 대구지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군(17)의 결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군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는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고, 한때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가족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습니다. 이에 결심공판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해 그의 언니인 A씨가 법정에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A씨는 정군을 엄벌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해자 측의 호소에 대해 "피해자 가족도 힘들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어린데 합의해줄 수 없냐"고 말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판사는 "돈을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며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유로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을 마친 후 A씨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러한 판사의 발언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재판절차와 판사의 적절한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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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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