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에서 구속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선고
인하대학교 건물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살인이 아닌 치사로 판단된 것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0부(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20일 항소심을 모두 기각하고, 형법상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법의학자의 증언과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가리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0부(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20일 항소심을 모두 기각하고, 형법상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법의학자의 증언과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가리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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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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