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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자 부산 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사건 항소에서 감형받아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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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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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0-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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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남성이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모씨가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과 범행까지 이르기까지 참작해 형을 감형한 것입니다. 이모씨는 지난해 3월에 부산진구에서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동안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이전에 지인과 함께 해당 여성의 집을 방문해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으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그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씨는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검찰은 그가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B씨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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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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