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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자에게 8년의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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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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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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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목하던 옆 건물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타고 들어간 50대 남성이 성폭행으로 인해 8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7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경 원주의 한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23)가 사는 집 벽면에 사다리를 세워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평소부터 자신의 집 바로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주시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미수로 주장했지만, 이는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밤중에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가 집에 침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다른 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되면서 별개의 범행이 발각되었는데, 2019년 8월 8일 오후 3시부터 11시 5분 사이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혐의와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10분경 원주시 한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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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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