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재판에 넘긴 2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대학생 성폭행 사건, 20년 징역형 확정
인하대생 김씨(21)가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고 대법원 1부가 밝혔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김씨는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 8m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발생 후 119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부 옷을 두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를 창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어 2심도 "살인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의 상시적인 교육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인하대생 김씨(21)가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고 대법원 1부가 밝혔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5일 새벽, 김씨는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 8m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발생 후 119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부 옷을 두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를 창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어 2심도 "살인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의 상시적인 교육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학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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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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