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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창문 침입으로 여성 인질 행위...6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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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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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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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린 집 침입, 여성 인질로 잡아 돈 빼앗아 실형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성남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A씨는 집의 열린 창문을 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성을 인질로 잡은 뒤, 집 안에 있던 남성에게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큰 공포와 위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특수강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A씨는 징역 6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는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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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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