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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여자친구의 딸 성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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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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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작성일 23-11-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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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그의 딸을 성추행한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성남지원 형사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자녀인 C양(9)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기 성기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B씨의 말에도 A씨는 C양에게 "과자 사줄게. 여기 좀 만져봐"라며 추행을 이어갔다. 또한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입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모습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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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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