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3년 형 선고, 피해 아동 용서받지 못해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잠든 여성의 딸을 위력으로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의 9세 딸인 C양을 성추행했다. A씨는 C양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성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B씨가 말리려고 하자 A씨는 "과자 사줄게. 여기 좀 만져봐"라며 C양을 더욱 추행했다. 게다가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C양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성추행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행동도 매우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처음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매우 가혹하고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져야 한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범행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조계가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내려 신뢰를 증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관심이 절실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씨의 9세 딸인 C양을 성추행했다. A씨는 C양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성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B씨가 말리려고 하자 A씨는 "과자 사줄게. 여기 좀 만져봐"라며 C양을 더욱 추행했다. 게다가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C양을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성추행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행동도 매우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처음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매우 가혹하고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져야 한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범행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조계가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내려 신뢰를 증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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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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