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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로 미성년자를 학대한 변호사, 무거운 형에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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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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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2-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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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양모(44) 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심각하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동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양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인 고등학생과 만났다. 그는 피해 여고생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도록 요구하고, 자신이 입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내는 등의 성적인 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양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심과는 다른 형량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 정지 등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강화와 함께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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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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