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으로 여자 화장실 침입한 남성, 구속됐다
성적 충동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내 카페 등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 손님이 없을 때도 혼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여 지난 7일 제주시 한 영업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한, A씨가 지난달 30일에도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뒤쫓아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지난 10일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여성을 뒤따라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시도하려는 정황은 없었다"며 "불법 촬영을 한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내 카페 등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 손님이 없을 때도 혼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여 지난 7일 제주시 한 영업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한, A씨가 지난달 30일에도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뒤쫓아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지난 10일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여성을 뒤따라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시도하려는 정황은 없었다"며 "불법 촬영을 한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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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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