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성범죄 전력 있는 택시 기사, 제도 개선 필요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12-17 16:2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택시 기사의 성폭행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60대 택시 기사가 만취한 여대생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다시 택시 기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7일 택시 기사 A씨(61)를 지난 15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라는 여대생 승객을 택시에 태우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거쳐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 현행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택시 기사로 일하며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었고, 이에 대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허나 A씨는 이런 성범죄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에서는 2012년 8월 이전에 흉기 휴대 강간이나 합동 강간 등 일부 강력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만 출소 후 2년간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택시 기사로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2012년 7월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2년 7월 출소한 경우에도 택시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천

0

비추천

0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