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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만화카페와 청소년 출입 대응에 대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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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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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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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가 성범죄의 온상으로 알려진만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구속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부천의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여학생과 몇 차례에 걸친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만화카페가 제2의 룸카페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모텔 대신 만화카페 등에 이용을 옮기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여 여성가족부는 2011년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제정하여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성 관련 기구가 갖추어져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모텔 형식의 룸카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의 룸카페 1,098곳을 점검했다. 이 점검에서는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가 협력하여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업소 표기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전국에서 162곳이 위반 사례로 적발되었다.

여가부는 이후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25일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여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룸카페 운영 시, 성관계 및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장비나 시설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등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여가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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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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