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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시행 예고, 주민들의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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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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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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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 예고, 주민들의 반발 예상

정부는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역을 강하게 통제함으로써 출소 시 국민들의 반복되는 불안을 진정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출소한 조두순도 거주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하여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6일 입법 예고된다고 발표되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거주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신축해서 거점 숙소를 만들 예정이며, 특정 지역에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숙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장소를 선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현재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감독을 받고 있는 전과자들도 검사가 청구한 거주지 제한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특정 지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검사가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경우, 해당 전과자의 범죄 내역, 현재 직업, 재범 가능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출소한 유명 성범죄자인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또한 거주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자장치 착용자들 중 거주 제한 의무를 부과받은 사례는 없었으나,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거주지역 통제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사회 복귀와 국민들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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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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