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 또다시 승객 성폭행 혐의로 재판 진행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12-17 16:20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60대 택시기사가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뒤, 세 번째로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택시기사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6시20분경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했다.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손님 B씨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피의자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더욱 문제적인 점은 A씨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 자격을 유지한 채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2006년에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20년 동안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되고, 2012년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만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및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 운행이 가능하다.

A씨는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 기사 자격이 제한되었을 뿐, 이후에는 자격을 취득하고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행법 상에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