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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한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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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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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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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로 하였다.

A씨는 작년 12월, 마사지를 받던 중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남편에게 들통나지 않게 숨기려고 그랬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피해자가 몇 년간 징역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A씨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며,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징역형이 주어졌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사회봉사도 이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A씨의 잘못된 고소를 인정하였으며, 유죄로 인한 엄격한 처벌은 없지만 사회봉사를 통해 책임을 진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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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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