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로 인한 10대들에게 중형 선고"
중학생들에게 성매매 강요한 10대, 형량 선고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8년의 형량이 선고됐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이, 소년범인 B군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성매매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가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가치관과 성적 감정이 미성숙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피고인들이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A씨는 피해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폭행하며, 신고를 못 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8년의 형량이 선고됐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이, 소년범인 B군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성매매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가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가치관과 성적 감정이 미성숙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피고인들이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A씨는 피해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폭행하며, 신고를 못 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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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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