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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학교폭력 피해자 공소시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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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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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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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에 이르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듭니다.

즉,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학교를 졸업하면 마치 없던 일처럼 여겨지던 학교 폭력은 이제 성년이 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도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성년에 도달한 후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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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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