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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혐의 30대에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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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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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11-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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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발생한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의 흉기 난동 사건 당일, 한 30대가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익명 게시판에 가볍게 글을 올린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며, 큰 죄를 저질렀음을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성실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원이 되기로 약속한다"고 선처를 구하였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오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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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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