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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흉기 피해자 지원과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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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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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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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흉기 난동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지난 6일 발생한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시민의 안전과 예방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 시장은 해당 사건과 신림역 흉기 난동 등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정신질환자 중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에 대해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은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에 따라 입원시키는 제도로, 정신질환자의 자의적 입원을 최우선으로 하며,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자의적 입원 조치를 취한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적 및 제도적 조치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성남시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말한 신 시장은 이를 위해 성남시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로부터 수집하여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성남시는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연간 3600만원의 보조금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다. 분당경찰서의 건의에 대해 신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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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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