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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시의료원에 법무병상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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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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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2-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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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법무병상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및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범죄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를 위해 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신상진 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며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해왔다. 의무관 처우 개선 및 외부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준 성남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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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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