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빌미로 돈을 뜯은 30대, 여성 아동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진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35) 씨를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접근해,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니 삭제를 원한다면 돈을 송금하라"며, B씨로부터 약 700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나와 성행위를 하는 영상통화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를 성폭력으로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작년 6~11월까지 다른 피해 여성 3명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 3억 4000만원을 사기한 사건이 발각되었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되었으며, A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35) 씨를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접근해, "휴대전화를 해킹하여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니 삭제를 원한다면 돈을 송금하라"며, B씨로부터 약 700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나와 성행위를 하는 영상통화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를 성폭력으로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작년 6~11월까지 다른 피해 여성 3명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약 3억 4000만원을 사기한 사건이 발각되었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되었으며, A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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