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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에 따른 허위 고소로 선처받은 여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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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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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10-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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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기혼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기혼자인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급자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가 약 6개월 후 "B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간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됐다. A씨는 합의로 맺은 성관계가 아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A씨가 팀장님과 잤는데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웃으면서 성관계에 대해 얘기했고, 성관계를 자세히 묘사했다는 등 진술을 적법한 증거로 인정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해 피무고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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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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