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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에게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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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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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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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마약을 넣은 60대 남성,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61세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또한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에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복분자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A씨는 사건 이틀 전, 지난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지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두 차례 받은 후에도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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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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